렌터카에 긁힘이나 파손이 생기면 당황할 것입니다. 특히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비싼 돈을 내야할까?”, “앞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것은 숨기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파손이라도 렌터카 업체는 확인합니다. 렌터카를 빌리기 전후 렌터카 회사의 담당자와 얘기를 해서 파손 부위 확인을 해 두지않으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리 비용을 전액 고객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막대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서 이후에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파손 부위가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확인을 할 때에는 파손 부위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시다.
렌터카는 렌터카 회사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불한 수리 비용 외에도, 렌터카 회사에서 큰 비용을 청구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과 렌터카 회사에 연락하기
우선, 경찰과 렌터카 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시를 받으세요. 부상자가 있는 경우, 그 분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여 구급차를 부르는 등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작은 파손이 있더라도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경찰을 부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증명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통사고증명서”가 없으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연락한 후 렌터카 회사에 연락해주세요.
면책 보상에 가입합시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대로 경찰에 연락해서 “교통사고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렌터카 대여료에 포함된 기본 보상이 적용됩니다. 기본 보상은 자기 부담금이 50,000엔에서 100,000엔입니다.
면책 보상은 CDW(Collision Damage Waiver)로도 불립니다. 1일 1,000엔에서 2,000엔의 유료 옵션으로 가입하면, 만약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0엔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렌터카 회사에 따라 면허 취득 1년 미만의 경우나 국제면허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각 렌터카 회사의 면책 보호 요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타임즈 렌터카
면책 보상 제도
1,100엔
스카이 렌터카
면책 보상 제도
1,100엔 ~ 2,200엔
오릭스 렌터카
면책 보상 제도
1,100엔 ~ 2,200엔
트래블 렌터카
면책 보상 제도
1,100엔 ~ 1,650엔
NOC 보상 가입으로 더욱 안심하세요
면책 보상에 가입되어 있어도 모든 경우에 자기 부담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보상료인 NOC(Non Operation Charge)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NOC는 렌터카 회사가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의 보상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요금입니다. 아래는 각각의 경우의 NOC 요금입니다.
자력으로 주행하여 반납 가능한 경우 → 2만엔
자력으로 주행할 수 없는 경우(견인차를 부르는 경우) → 5만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주스를 좌석에 엎질러 더럽힌 경우나 흡연으로 차량에 냄새가 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대비하려면 NOC 보상이 포함된 플랜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약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며, 이번 기사에서 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확실히 보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