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보상 | 모든 보험은 최초 1회 사고에 한해 보장합니다.
각 보험에 관한 안내
1번 보험 - 대인,대물( 포함된 상품 ) -대인, 대물보장
2번 보험-최초1회 사고 한정 대인,대물+자차-(단독사고 부담금 없음)+NOC - 대인 대물 자차, 단독사고도 보험보장
3번 보험-대인,대물+NOC+초보자,65세이상 운전보장(해당자 필수 가입) - 초보자. 65세이상 특별가입보험- 대인 대물 자차, 단독사고도 보험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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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즉시 경찰신고, 렌트카업체에 연락을 하지 않으면 , 보험가입유무 상관없이 보험적용이 안되고, 모든 비용이 실비 청구됩니다.
차량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모르는 손상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반드시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유불문 렌트카 이용자에 의한 손상으로 처리되어, 보험처리 불가합니다.
사고 처리를 하지않아 생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렌트카 이용자 책임으로, 오키나와 오박사에서는 전혀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렌터카 보험 내용
대인 배상 보험:1명당 무제한(자배책 보험을 포함한다)(면책액:5만엔)
대물 배상 보험 : 1 사고 당 무제한 (면책액 : 5 만엔)
인신 상해:1명당 무제한(면책액:5만엔)
차량:NOC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수리비용, 영업 보상을 부담하셔야합니다. (면책액:5만엔)(NOC 포함의 경우, 지불이 면제됩니다.)
●논오퍼레이션 충전(NOC)
만일 빌린 렌트카로 사고를 일으켜, 그 차량의 수리나 부품 교환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수리 기간의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이하의 금액을 손해의 정도나 수리 기간, 또는 면책 제도 의 가입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합니다.
(1)렌터카가 주행가능 가능한 경우:20,000엔부터
(2)렌터카가 주행 불가능한 경우:50,000엔부터
※ 자주 반납되어도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50,000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경찰에 사고 신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사고 증명이 없는 경우)
2.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의 연락 등 소정의 수속이 취해지지 않은 경우
3.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여 일으킨 사고
4.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5.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6. 임차 기간을 무단으로 연체하여 사용했을 경우의 사고
7. 대여 약관, 보험 약관, 그 외 세칙에 내거는 사항에 위반이 있었을 경우(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
- 교통법규를 위반한 모든 사고
- 음주운전
- 약물 사용
- 무단연장
- 계약서 기재의 임차인, 또는 계약서 기재의 임차인이 인정한 부운전자 이외의 운전
- 무면허 운전(운전 면허 정지 기간중이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무단으로 시담했을 경우
- 각종 테스트·경기에 사용하거나, 타차의 견인·후압에 사용했을 경우
8. 당사가 체결하는 손해보험의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고의로 인한 사고
- 열쇠의 분실·파손
- 고객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 무단 수리
9. 사용, 관리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 키를 채운 채로, 또는 잠그지 않고 주차했다가 도난당한 경우
- 사용방법이 열악하여 발생한 차체 등의 손상이나 부식으로 인한 손해
- 차내 장비의 오염
- 장비품(펑크, 버스트, 보일캡등) 분실 및 파손
- 해안, 하천 부지 또는 산림 등 차도 이외에서 주행한 경우의 차량 손해(유지·관리된 도로 이외에서의 사고)
- 급유 시 연료 오류로 발생한 손해
- 급유할 때 연료 종류를 잘못 급유했을 경우의 보수비
- 이용 중인 배터리의 방전
- 자손사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 영업소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 영업소 신고는 영업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9:30~19:00)
※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 한도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 부담이 됩니다. |